출결기준 (출석, 결석, 외출 등)
고용노동부의 출결 기준은 소정 훈련일에 훈련 장소에 출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,
지각·조퇴·외출을 1일의 50% 미만 수강으로 간주하여 결석 처리합니다.
또한 지각, 조퇴, 외출을 3회 누적하면 1일 결석으로 처리하며, 병원 진료, 면접 등 인정되는
사유가 있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됩니다.
- 출석 : 소정 훈련일에 훈련 장소에 실제로 출석해야 합니다.
- 결석 처리 : 지각, 조퇴, 외출로 인해 1일 소정훈련시간의 50% 미만을 수강하면
해당일은 결석으로 간주합니다.
(예를 들어 총 8시간 훈련 시, 4시간 미만(3시간 59분 등) 참여 시 결석 처리됩니다.)
- 지각, 조퇴, 외출 누적 : 지각, 조퇴, 외출을 3회 누적하면 1일 결석 처리됩니다.
외출 기준
- 훈련 시간 1/2 이상 출석: 하루 훈련 시간의 절반 이상을 수강해야 외출이 인정됩니다.
총 훈련 시간이 8시간이라면 4시간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.
- 결석 처리 : 외출로 인해 하루 총 훈련 시간의 1/2 미만을 출석한 것으로 간주되면 결석 처리됩니다.
- 누적 외출 : 지각, 조퇴, 외출 3회는 1일 결석으로 처리됩니다.
더 자세한 학습 유의사항은 과정 개강 후 매니저를 통해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.